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지상렬 신보람 결혼 계획
아하

법률

기업·회사

외로운허스키195
외로운허스키195

협동조합 정기총회 대면총회 가능여부문의.

현재 협동조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작년과 올해 정기총회를 서면총회로 대체하여 비대면으로 투표만 진행하여 중요한안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면 올해 집합금지명령이 시행중에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곳이 상당수 있던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대면총회도 가능한건인지 궁금합니다. 서면총회로 대체하기에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제한의 조치 등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지대상으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입니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한 점에서 위 협동조합의 정기 총회 등은 사적 모임은 아닌 것으로 위 범위 이내라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사회적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한다면 정기총회개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