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관련 소송에 관해서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5월 중순에 팀미션 사기로(약 1억 넘는 피해금)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개인회생은 하지 않고 현재 대출은 몇백만원 남은 상태예요.

뉴스에 나온 태국 사기조직 팀 미션사기에 당한 큰 사건인데요. 피해자만 7-800명에 사기 피해금액은 100억이 넘는 큰 사건이예요. 이미 배상명령은 기각되었고, 피의자 20명 잡혀서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끝난 재판도 있고 항소해서 아직 안 끝난 재판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직이고 젊은 놈이 태반입니다. 팀장급인 피의자가 93년생인거 보면 말 다했죠.

챗gpt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라는 시효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Q1. 현재 제가 이직 준비 때문에 당장 소송에 관여를 히지 못하는 상황이라 언제까지 민사 소송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Q2. 단체소송 한다는 피해자 모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소송에 신경 쓸 수가 없어서 나중에 합류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와 같이 팀미션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팀장급 역시 돈이 없기 때문에 통장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받게 됩니다(제 아하 잉크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조직원이 있다면 해당 판결문 입수하셔서 범죄조직의 구조, 중간책의 역할, 통장대여자의 역할 등을 상세히 분석하신 뒤 통장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본인이 고소한 건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3년 내에 소 제기를 하셔야 하고 단체소송은 중도 참가가 어려우므로 추후에 진행하는 경우 본인이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