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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을 만들고 유지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소유권 같은 일종의 권리를 보증해주는 보험으로 일종의 보증보험 성격이 있어 보통 권원보험이라 부르는데요~ 권원보험을 만들고 유지하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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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유권 관련 위험을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도인이 매매 후 잔금일 이전에 제삼자에게 이중매매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같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하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보장이전비용을 할인해주는 보험으로 권원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는 문서 위조, 사기, 우선권 등 등기부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숨겨진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호하고, 주로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권자, 또는 임대인에게 제공이 되며, 부동산의 외형적인 하자가 아니라 부동산 권리에 생기는 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용 권원보험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의 소유권을 보호하며, 저당권자용 권원보험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임차권용 권원보험은 임대인이 본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호합니다.

    이는 의무라는 아니고 선택 사항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부동산권리의 하자나 상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에 붙어 있던 우선 권리, 위조, 사기 등의 잠재적인 하자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자나 저당권자 등 피보험자가 받는 경제 손실을 보장해 주기때문에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소유권 같은 일종의 권리를 보증해주는 보험으로 일종의 보증보험 성격이 있어 보통 권원보험이라 부르는데요~ 권원보험을 만들고 유지하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 권원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계약조건의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의 의무 이행, 사고 발생시 신고 의무, 보험사의 약관" 등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원보험은 말그대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권리상 하자로인해 사기를 당하거나 등기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이를 배상해주는 보험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이후 실질적인 소유자가 나타나 권리상 문제가 생길경우 그 피해를 매매당사자가 부담할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보험이 나름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과정에서 권리상 하자가 있을경우 중개사무소의 보증보험등이 있고 한번 거래를 위해 몇십만원에 보험료를 지급하는것이 부담스럽기에 활성화된 편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안정과 소유권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