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싶은대요. 제가 미연차 수당 포기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계약서에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체인력을 구하고 비용을 지불하라고 써 있어요..그나마도 연차를 잘 못쓰게 해 눈치 보여 힘들었습니다. 사용할 때는 제가 대체인력을 구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직원들이 계속 불만 제기하자 갑은 다시 계약서를 쓰고 법대로 연차를 쓰게 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미연차 수당 포기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해 계속 다녀야 하기도 하고 우기기도 힘들어 서명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연장근무수당 청구도 그렇고 연차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보니 미연차가 몇 개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금도 없이 합의한 것이 맘에 걸려 여기저기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지불하고 쉰 것은 연차가 아니고 무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 제한상태이고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미연차수당 포기 합의는 옳지 않다며 청구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