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싶은대요. 제가 미연차 수당 포기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계약서에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체인력을 구하고 비용을 지불하라고 써 있어요..그나마도 연차를 잘 못쓰게 해 눈치 보여 힘들었습니다. 사용할 때는 제가 대체인력을 구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직원들이 계속 불만 제기하자 갑은 다시 계약서를 쓰고 법대로 연차를 쓰게 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미연차 수당 포기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해 계속 다녀야 하기도 하고 우기기도 힘들어 서명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연장근무수당 청구도 그렇고 연차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보니 미연차가 몇 개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금도 없이 합의한 것이 맘에 걸려 여기저기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지불하고 쉰 것은 연차가 아니고 무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 제한상태이고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미연차수당 포기 합의는 옳지 않다며 청구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된 포기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질문자님은 3년 이내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직접 구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의무를 근로자에게 전가한 위법 행위이며 이를 근거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휴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이 방해받았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자체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을 사후적으로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고, 다만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무효를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포기 각서는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를 한 것이기에 무효이며, 실제 법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면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에 맞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이 계산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미리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포기 합의서 및 대체인력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 포기하는 합의서를 강요로 작성한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런 합의서는 서명을 하더라도 무효이기때문에 노동청에 잔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휴가 하나당 통상임금 100%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