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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황로263
신중한황로26323.08.24

이 건으로 통매음이 성립하고 벌금까지 나올 확률이 높나요?


일반 오픈채팅에서 제가 젤위 방을 들어 갔습니다 방제목은 오늘 나 집에

혼자 있는데 뭐할까였던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퍼즐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나간다길래 아 그런 방인가 싶어서 ‘그거 해’라고 보냈고 상대가 뭐를?이라고 해서 초성으로 ㅈㅇ해라고 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나 안해봤어라고 어떻게 하는지에대해 질문 했고 제가 너 거만지면 돼 라고 했고 상대방이 그럼 오빠는?이라고 보냈고 저는 제거 만진다고 하고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개인톡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권유했고요 그렇게 인사만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고소장 사진과 제 프로필을 캡쳐해서 뭐 고소를 한다해서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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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이끌어내서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지도 않고, 상대가 실제 고소할 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질문내용에서 증거가 없다는 부분이 제외되었네요. 위 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관계라는 점이 없는 한질문자님의 발언내용만 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