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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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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자(인사담당자) 가능여부

정식조사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객관적으로 조사하게끔 규정되어있는데

자체적으로 사내노무사 있는 경우에도 외부 노무사나 변호사로 선임해야지 공정성이 있는 것인가요?

꼭 외부조사 말고 사내 담당자(사내노무사, 인사담당자)로 처리해도 노동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지적이나 불리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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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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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 조사로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더라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정식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내부에서 진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상 효율을 위해, 또는 객관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회사 자체적인 내부 인원들로 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참여한다면 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정식조사를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노무사나 인사담당자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은 아니지만, 조사과정에서의 중립성·독립성·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향후 노동청 조사 또는 민·형사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와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내 인사팀 또는 노무사의 단독 조사만으로는 '공정성'이 담보되었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사안(대표, 임원 등이 연루된 경우 등)에는 외부 전문가(노무사, 변호사)를 통한 별도 조사를 병행하거나 외부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내노무사가 있고 해당인원이 고충처리 상담원이 아닌경우라면 조사를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다만, 피해자입장에서 사내조사이 공정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은 바,

    정식조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회사의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사내노무사는 사용자에게 소속되어있으므로 객관성이 떨어지니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해야 추후 노동청에 신고되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의 당사자가 사용자 측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외부 노무사나 변호사로 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첨예하게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없는 외부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사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