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자(인사담당자) 가능여부
정식조사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객관적으로 조사하게끔 규정되어있는데
자체적으로 사내노무사 있는 경우에도 외부 노무사나 변호사로 선임해야지 공정성이 있는 것인가요?
꼭 외부조사 말고 사내 담당자(사내노무사, 인사담당자)로 처리해도 노동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지적이나 불리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 조사로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더라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정식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내부에서 진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상 효율을 위해, 또는 객관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회사 자체적인 내부 인원들로 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참여한다면 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정식조사를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노무사나 인사담당자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은 아니지만, 조사과정에서의 중립성·독립성·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향후 노동청 조사 또는 민·형사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와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내 인사팀 또는 노무사의 단독 조사만으로는 '공정성'이 담보되었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사안(대표, 임원 등이 연루된 경우 등)에는 외부 전문가(노무사, 변호사)를 통한 별도 조사를 병행하거나 외부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내노무사가 있고 해당인원이 고충처리 상담원이 아닌경우라면 조사를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해자입장에서 사내조사이 공정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은 바,
정식조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회사의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사내노무사는 사용자에게 소속되어있으므로 객관성이 떨어지니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해야 추후 노동청에 신고되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의 당사자가 사용자 측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외부 노무사나 변호사로 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첨예하게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없는 외부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사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