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3개월 계약 후 이틀만에 해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어제 첫 출근하고 근로계약서 썼는데 오늘 아침에 대표랑 옆자리 대리랑 둘이서 얘기하더니 퇴근 직전이 되니까 그 대리가 저를 불러서 오늘까지만 나오랬다고 알려주네요.
이유는 대표가 저랑 '핏'이 안 맞는답니다. 진짜 그게 다예요. 제가 뭘 잘못하거나 싸운 것 전혀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 회사 프로젝트 코드 파악하라더니, 거기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일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날 퇴근 좀전부터 퇴근 후 한참까지 대표가 AI 쓰는 법에 대해 이리저리 알려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성이 뛰어나진 않아서 리액션이 미지근해서 '핏'이 안 맞는다고 느꼈나 싶긴 한데. 정말로 이게 다예요. 오늘은 아예 업무지시가 하나도 없어서 어제 하던대로 계속 코드 보고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른바 문제될 거리라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이 적혀있고 문제시 해고 어쩌구 하는 내용도 없는데 이럴 거면 계약이란 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조언 구하고 싶어요.
아래는 근로계약서 촬영해서 텍스트로 변환해달라고 AI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
인턴표준근로계약서
ㅇㅇ회사 (“사업주”라 함)과(와) {내 이름}(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인턴근무 2026년 08월 24일부터 2026년 11월 23일까지
※ 인턴 근로기간 종료 후 (내규 / 근무평가 / 협의)에 따라 정규직 전환
2. 근무장소 : ....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00분 ~ 13시00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월,화,수,목,금요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6.
* 월급 : 2,920,000원
* 임금 산정 기간 : 당월 1일 ~ 당월 말일
* 상여금 : 있음 ( ), ______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원, ______원
* ______원, _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말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6년 8월 17일
(양측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