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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매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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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에 대한 주휴수당 처리는 어떻게할까요?

일주일에 3번정도는 30분씩 지각하는데 시급에서는 제외하지만 매장엔 피해가 많이 갑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은 다 챙겨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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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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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으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1. 지각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잦은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상습적인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경고, 감급, 정직, 해고순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각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 내지 근태불량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시 지급하는게 아니라 '개근'시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전부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별도의 결근이 있는게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의 경우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은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일에 지각을 했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습적인 지각 등 근태불량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닌 징계처분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각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 지각은 몇회 정도가 모여도 결근으로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