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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코믹한지휘자
이미코믹한지휘자

1년하고 며칠 더 근무하는 기간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5.1.2.일 기간제로 입사해서

26.1.6.일까지 근무하는데요.

오늘 26.1.2.일이라 1년이 되어서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게 맞는 건가요?

1월6일이 근무 마지막인데..

기간제도 해당이 되는게 맞나해서요.

아니면 요번 1월에 6일까지 근무하면서

작년처럼 1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2 입사자의 경우

    1. 2025.1.2 ~ 2025.12.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1.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6.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2026.1.2 연차휴가 15일이 한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 전 몇일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6.01.0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간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