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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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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안의물건이나보일러등 고장일때는어찌해야하나요?

전세를주고있는데 보일러고장 등등 고쳐주엇는데

수도꼭지 소소한것도 고쳐줘야하는지매우궁금합니다

소소한 잔고장등 전기스위치등 이런것도고쳐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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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인에게는 목적물 시용수익을 위한 유지,보수의무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에 대한 구분은 없이 동일한게 적용됩니다. 보통 실무상 단순소모품, 임차인과실로 인한 하자등을 제외한 부분들은 임대인이 보수를 책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하자보수책임 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사소한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해야 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고장발생시 임대인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 전등 교체, 샤워 헤드 및 호스 교체, 변기커퍼 교체, 쉬운 수전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주요구성부분의 중대한 하자. 누수, 배관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변기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건물 구조 상 곰팡이 발생, 결로현상도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샷시,누수,이런 큰 시설물들은 임대인들이 해주셔야되지만 소모품들은 임차인들이 고치고 삽니다

      소소한것들은 임차인이 고치고 살으라고 기분나쁴지 않게 말씀을 드려보세요

      어떤임차인은 무조건 전화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