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발생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사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바로 체크되어 과세되기가 쉽지는 않으나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