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이자가 4.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2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억에 대해서 4.6%를 받든지 전체 5억에 대해서 2.6%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자 소득세 신고까지는 안 해도 괜찮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발생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사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바로 체크되어 과세되기가 쉽지는 않으나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억을 빌리신다면 5억 x 4.6%= 23,000,000원과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연 1,3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받은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