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현재 4월 8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09:00-18:00 으로 주 3회에 더해 한달 주말 출근2번 (각 4시간씩, 계 8시간) 으로 계약직입니다.
현직장을 그만 둘 예정이고 1개월 계약으로 7시간 또는 8시간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처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는 곳이라 옮길려고 하는데 현직장을 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까지 무사히 마무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 9월6일기준 고용보험가입일 151일째이고 퇴직은 9월 중후반에 할 예정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령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로 한달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추가) 현재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했는데 실업급여로 계속 적금을 들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만료 사유라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