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사례에 해당하나요?
1년간 근로기간을 작성을 하며 계약서 작성하고 본인 능력에 따라 10일 이후에 내보낼 수도 있다고 하셨는대
10일 이후에 정말 내보냈어요 그러면 1년근로계약한 서류가지고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중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기에(부당해고) 귀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기간을 작성을 하며 계약서 작성하고 본인 능력에 따라 10일 이후에 내보낼 수도 있다고 하셨는대
10일 이후에 정말 내보냈어요 그러면 1년근로계약한 서류가지고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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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 절차, 징계양정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하지 못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전 해고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해당 계약기간까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근로자를 10일만에 해고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