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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부모님이사시는곳이 산 아래쪽인데 들어가는 입구를 포장해서 차가다닐수 있게하였습니다.
사시는곳 위에 또한 가구가있는데 이를통과하지못하면 차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위에하고 분쟁이있어 올라가는길을 차가못다닐정도로만 막아 두었는데요.
이럴경우 도로를 다시 통행가능하게해줘야 하는것인지요?
도로는 부모님 땅이고 포장은 군 도움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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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분쟁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모님 소유의 도로 등에 통행 제한을 하는 것은 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