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퇴사한다고 명시했는데 동의없이 B회사로 전적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계열사가 존재하는데 B회사로 전적된다고는 올해 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8월말에 A회사에 퇴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와 여러 서류들을 요청하였고 저는 이 서류들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B회사로 전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 동의없이 전적처리 되었는데 정상인가요?
제 경우에는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에 입사하고 1달정도 뒤에 다시 퇴사하게되어 경력상으로 좋지 않아보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적은 이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직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개별적, 구체적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통보하셨다면 일자를 협의하여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을 시킨 경우는 부당전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계열사가 존재하는데 B회사로 전적된다고는 올해 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8월말에 A회사에 퇴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와 여러 서류들을 요청하였고 저는 이 서류들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B회사로 전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 동의없이 전적처리 되었는데 정상인가요?
제 경우에는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에 입사하고 1달정도 뒤에 다시 퇴사하게되어 경력상으로 좋지 않아보입니다.
1.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a회사에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b에서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회사가 승인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근무할지 안 할지는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킨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잘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퇴사한다고 명시했는데 동의 없이 B회사로 전직되는 경우 퇴사를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직에는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하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의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전적은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전적발령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하여 A회사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열사 간의 전적은 사전에 포괄적으로 미리 전적할 기업을 특정한 후, 전적 시 담당할 업무를 명시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전동의로 인한 전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개별적 동의 또는 사전 포괄적 동의도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적 전적은 무효가 됩니다.
인사노무팀에 해당 문제를 알리시고 4대보험 등의 처리 및
전적 처리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적은 원칙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나
2. 계열사간의 이동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사전에 존재하는 경우 또는 관행적으로 전적이 이루어진경우라면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등 사업주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볼때, 사직의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전적 인사처분자체가 부당한지 여부는 위 조건충족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