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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활기가넘치는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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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당했습니다..내용증명,징계해고,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말그대로 무단결근 2주일 정도 하고 회사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하루만에 징계해고당했습니다 ..

이랬을때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면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화해하여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부터 다투서야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역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어렵습니다.

    제한됩니다.(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하루만에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사료됩니다. 징계해고라 해도 횡령죄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라면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고용센터에 어떻게 신고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로서 해고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라 징계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결근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