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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늑대273
깨끗한늑대273

LH전세자금 대출 임대인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라서 KB시세에 90% 이내여야 하는 것 같은데

선순위근저당은 집 가격에 몇% 이내여야 하는건가요?

임대인 입장에서 필요서류도 여럿 있던것 같은데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LH전세대출 받고 온다면 번거러운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대출을 받아서 오시는분들은 LH에서 그집이 대출이 되는집인지 사전 심사를 해서 될때 그집으로 들어옵니다

    단지 번거로운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LH에서 법무사가 나와서 모든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오히려 LH에서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부동산에서 연결을 하니 부동산에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LH전세자금대출 받는다고 하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면서 수리비가 발생하도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못하고 LH에 보증금 전부를 반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부채비율은 90% 이하 주택에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채비율이란 선순위채권금액+임차보증금 / 임차목적물가격 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근저당은 말소조건으로만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