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자 은행에 기증을 하고 자식으로 확인이 된다면 상속도 가능한가요?
정자 은행에 자신의 정자를 기증하고,
향후 태어나게 된다면 그 자식에게도 상속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긴 할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자식에게 일정 부분 상속을 할 수 있는 건지요?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자격 여부는 세금·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로 질문을 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본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법정 상속권을 갖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가족관계증명원에 확인되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