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층 빌라건물 8년소유( 다가구주택 2층 근생) 양도세
1.
8년정도 소유했고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이며
종목에 주거용임대/주택판매/비주거용임대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이건 주택임대사업자가아닌 일반임대사업자인거지요?
2.이런건물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일반임대사업자만 낼수있는건가요? 2층은일반사업자 나머지층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두가지를 낼수 없나요?
3.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등이 있던데 일반 임대사업자10년 의무기간 임대후에도 양도세 감면 적용되는 부분이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했다면 일반 세무서 임대사업자입니다.
2. 다가구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3. 네 없습니다. 세무서+지자체 모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만 양도세 세제혜택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