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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그늘나비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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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친척으로부터 받는 결혼축의금 비과세 범위는?

아들이 곧 결혼하는데 부모 조부모 고모 작은 아버지등 비과세 범위에서 결혼축하금을 받을 때 받는 입장에서 동 시간대에 다 받을 때 비과세가 되는지요?

또 결혼축의금을 타인으로부터 받을 때는 과세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결혼축의금 같은 경우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도한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이 되곤 하는데 간혹, 축의금 명목으로 몇억을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증여세에 해당이 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의금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받는 정도의 축의금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통념상이란 금액이 애매하지만 외손자에게 축의금 400만원 지급한것도 사회통념상에 해당한다는 사례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친족여하를 불문하고 축의금 명목의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3호)

      다만, 그 금액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에 기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족 간에 흔히 부과되는 세금이죠.

      축의금도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기에 본인 명의로 받은 축의금 혹은 생활 혼수 용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받은 축의금이 전달되면 이는 부모의 재산이 무상 증여되는 것으로 인지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으로 받든 타인으로 받든 관계 없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일반적인 결혼 축의금이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국세청 상담내역 첨부합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질의1.)

      1. 제 딸 돌잔치를 하고 손님들에게 받은 축의금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추후에 혹시나 추후에 소득원을 증명해야 할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예. 축의금 봉투, 축의금 수령 장부 등으로 증명이 가능한지..)

      (국세청 답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금, 축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자녀 돌잔치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하금으로 받은 금전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후 자녀 소득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자녀가 돌잔치의 축하금으로 받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에 하객들의 명단, 지급금액 등을 보관하여 놓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1.사실관계

      딸이 결혼을 하는데 할머니들과 친척들이 결혼축하금으로 딸에게 2천만원 정도를 주었는데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질의사항

      딸에게 직접 준 결혼 축의금(친척/고모,외숙모, 할머니들)도 증여세 과세에 해당되나요?

      (국세청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자녀의 결혼으로 하객들로부터 받는 축의금중 자녀에게 귀속(예를 들면, 자녀의 직장동료, 친구 등)되는 축의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금전으로 자녀가 예금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다만,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당해 축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한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당해 축의금을 예금한 후 본인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경우 재산 등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나,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 상담의 경우 자녀의 결혼으로 하객들(귀 사례의 경우 고모, 조모 등 친척들)로부터 받는 축의금으로서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중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동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