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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기막힌갈매기81
기막힌갈매기81

넥타이를 맨 사람의 멱살을 잡았을때 폭행죄 말고 살인미수죄가 성립되나요?

어제 시비가 붙었는데 넥타이를 매고 있는 저의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

멱살을 잡으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넥타이를 매고 있으면 추가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 혹은 살인미수는 해당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넥타이를 맨 산삼의 멱살을 잡았다고해도 대개는 살인미수죄나 특수폭행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는 사람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살인미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순히 넥타이를 당긴 것만으로는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곧바로 살인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수 역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