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경우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가 없나요? 피해자 그렇게 요구를한다면 합의할때
원하는 만큼 보상을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필수는 아니나, 적어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법률분쟁에서 판사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보상 요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무조건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은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협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단서 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단순히 형사 합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더 좋겠으나, 합의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근거보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