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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쏙독새213
곰살맞은쏙독새21322.10.22

질문요~상가임대 부동산.상가임대계약금..ㅜㅜ어떻게해야하나요??

상가주인하고 계약했어요.2층건물인데 .건물이 커서 60평인데.반을 줄여 30평씩 주신다고 하셨는데.한쪽은 미용실.한쪽은 뷰티샾..미용실 공사 시작한다했고요..미용실은더많이낸다고햇고.뷰티샾보증금 천만원에.50만원. 부동산 끼지않고.그냥 그자리에서계약금100만원 입금하라고해서 했고요..서류작성그런거 없었어요. 본계약은 담주에 하기로 했고요.. 공사시작보니 30평평수도 다르고.사장님께서약속하신부분말씀이자꾸다른데중간 가벽하면서 창문내주시기로했지만.저는답답한게싫어.. 아주큰창을원했고.사장님께서는 창큰을 못해준다고하시고.그건 개인리모델링으로해야한다하시고.ㅜㅜ 그리고나서 원상복기해야한다하고.ㅜㅜ첨엔 원상복기 없다하셧거든요.ㅜㅜ.계약하기싫다고하니.제가계약파기라고계약금못돌려준다는데 ㅜㅜ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파기도 가능할 것이며, 계약금 반환을 구할수도 있겠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체의 하자(기망, 착오)가 있다거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당시에 약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근거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사전에 미리 약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교부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양측의 주장이 갈리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