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포함 항목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관련 항목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차량 보유 등 조건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가족수당, 자격수당(자격증보유), 관리수당(직책급)은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만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는 조건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 자격수당, 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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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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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지닌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것 처럼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수당, 자격수당, 관리수당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정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