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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공장에 근로계약서를쓰고 일했는데요

공장에 약30명이상 일하는 공장에 수습3개월이고 기한이없는 계약서를 쓰고 일을시작했는데요 3개월이 2일인가 3일 남았을때 파티장님이 아직 어리니까 여러일해봐. 하면서 이번달 까지 하라고하십니다.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끝나는날에 그분이 시간날때 사직서적으러 오라해서 끝나고 이틀뒤 사직서 쓰러오라해서 가서 전직장에서 1년일하고 나와서 실여급여신청하려고 권고사직으로해달라니 안된다고하네요 제가 해고당한거 아니냐니까 수습기간에 나가라고하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라고하네요?

그리고 다시 회사담당노무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니 전화해보고는 사직서 써도 실업급여받을수있다고 다시와서 사직서 쓰라는데요 왜이리 불안하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서의 내용 상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이고, 수급기간에 계약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니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서 또는 해고통지서를 회사에 요구하시고 거부 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 사직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내용을 잘보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 사정 또는 이직이라고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순간 모든 권리(해고, 실업급여 등)를 주장할 수 없게 되니 신중을 기하세요

    4. 이왕이면 권고사직서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냐 해고이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해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 단절

    권고사직: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단절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수습기간 종료에 맞춰 회사가 사직을 권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해고로 진행되었을수도 있겠죠

    의사표시가 일방적이냐 합의가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해고가 둘 다 비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 없는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