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리사민
채택률 높음
5인이상 공장에 근로계약서를쓰고 일했는데요
공장에 약30명이상 일하는 공장에 수습3개월이고 기한이없는 계약서를 쓰고 일을시작했는데요 3개월이 2일인가 3일 남았을때 파티장님이 아직 어리니까 여러일해봐. 하면서 이번달 까지 하라고하십니다.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끝나는날에 그분이 시간날때 사직서적으러 오라해서 끝나고 이틀뒤 사직서 쓰러오라해서 가서 전직장에서 1년일하고 나와서 실여급여신청하려고 권고사직으로해달라니 안된다고하네요 제가 해고당한거 아니냐니까 수습기간에 나가라고하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라고하네요?
그리고 다시 회사담당노무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니 전화해보고는 사직서 써도 실업급여받을수있다고 다시와서 사직서 쓰라는데요 왜이리 불안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