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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베짱이80
고요한베짱이8023.05.02

전세자금 대출금 대납 시 증여 여부

현재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슴 대출금 약 8천만원이 있는데 부모님이 상환계좌로 입금 시 증여세 부과될까요?

10년 간 5천만원 이상이면 증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 부과대상일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증여세 부과 안되는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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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증여로 판단될 것입니다.

    증여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가산금 부과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증여게 부과를 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런 대가없이 상환계좌로 입금해주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