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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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신고 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도 같을 일을 하니까
잘 알고 있는데요. 개인 사무실에서 직원 3명과 사장님 한분이
일을 했는데요. 바쁠 때는 정신 없이 바쁘고 한가할 때는
놀기도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달 월급을 주니
놀고 있으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지 개인적으로 봐야 할
은행업무나 물건 사러 다니는 일 등 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자주 한 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일을 시키는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만 둔다고 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한 적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