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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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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신고 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도 같을 일을 하니까

잘 알고 있는데요. 개인 사무실에서 직원 3명과 사장님 한분이

일을 했는데요. 바쁠 때는 정신 없이 바쁘고 한가할 때는

놀기도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달 월급을 주니

놀고 있으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지 개인적으로 봐야 할

은행업무나 물건 사러 다니는 일 등 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자주 한 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일을 시키는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만 둔다고 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한 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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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업무 외의 사적인 심부름 등을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업무를 시켰다고 한 사실만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외의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지시

      및 사적심부름을 지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상이할 경우 근로쟈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근로계약서 위반 (담당 직무) 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위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여 사업주가 직접 처벌되진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