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신고 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도 같을 일을 하니까
잘 알고 있는데요. 개인 사무실에서 직원 3명과 사장님 한분이
일을 했는데요. 바쁠 때는 정신 없이 바쁘고 한가할 때는
놀기도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달 월급을 주니
놀고 있으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지 개인적으로 봐야 할
은행업무나 물건 사러 다니는 일 등 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자주 한 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일을 시키는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만 둔다고 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한 적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업무 외의 사적인 심부름 등을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업무를 시켰다고 한 사실만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외의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지시
및 사적심부름을 지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상이할 경우 근로쟈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근로계약서 위반 (담당 직무) 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위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여 사업주가 직접 처벌되진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