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시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할 수 있나요?
2024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2년이 되는 2026년 11월 10일에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11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남은 연차 15개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퇴사자들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 부여 의무는 없지만, 사업주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 기준에 맞춰 연차를 부여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와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에 부여하던 연차를 사업주가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 사용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