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시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할 수 있나요?

2024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2년이 되는 2026년 11월 10일에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11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남은 연차 15개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퇴사자들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 부여 의무는 없지만, 사업주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 기준에 맞춰 연차를 부여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와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에 부여하던 연차를 사업주가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 사용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한 뒤 연차 소진을 위해 퇴사일을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이라도 일관된 연차 부여 관행이 근로조건으로 확립되었다면 사용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15일의 발생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약속하고 운영한 제도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미사용수당은 휴가 부여와 별개로 현금 정산 약정, 관행이나 법정 제도 준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연차 기록과 퇴사자 처리 사례를 확보하고, 사용 방식과 최종 재직일을 서면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가 약정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에 따라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휴가에 대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그동안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 연차를 부여해 왔고 이전 퇴사자들도 동일하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했다면, 이는 사내의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 부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법정 의무가 아닌 약정 휴가 성격을 보유하고 있기에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이 관행수준으로 자리를 잡았고 관행이 입증된다면 연차 부여는 이미 근로조건의 일부가 된 것이므로, 사업주가 퇴사를 앞두고 갑자기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이번 연차는 주지 않겠다"고 번복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부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과거 근무자들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관행의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재직 중인 기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202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업주가 이를 수리했다면, 근로관계는 11월 30일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정상 출근한 뒤 12월에 연차 15개를 소진하려면 서류상 퇴사일을 12월 중순 이후로 늦추는 것에 대해 사업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전 퇴사자들도 모두 이런 방식(실제 출근 종료 후 연차 소진 기간만큼 퇴사일 연장)으로 처리했다면, 동일한 관행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