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 근무인데 지속적으로 부당한 교대근무를 하고있다고 생각이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업종은 숙박업
즉 호텔 직원입니다
업장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자가 줄어들어서
이전과는 계속 빡빡한 스케쥴근무로 출근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날 마감업무로 / 오후 3시 출근 - 00:00 자정 퇴근하면
익일 오전 8시 출근 합니다
노동법상 위반되는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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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초과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관련 노동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 등이 아닌 이상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법은 없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