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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파란올리브
업종은 숙박업
즉 호텔 직원입니다
업장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자가 줄어들어서
이전과는 계속 빡빡한 스케쥴근무로 출근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날 마감업무로 / 오후 3시 출근 - 00:00 자정 퇴근하면
익일 오전 8시 출근 합니다
노동법상 위반되는게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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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초과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관련 노동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 등이 아닌 이상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법은 없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