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이런말 들으면 협박 건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성격이 잘 안맞는 상사랑 한번 한바탕 사람들 보는데서 싸웠습니다. 상사는 제게 욕도 했습니다. 이후 상사와 조용한 곳에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뭐 서로 좀 진정하고 감정을 푸는 자리였죠. 그런데 상사가 제게 "나는 받은대로 다 되갚아 주는 스타일이다. 나도 이제는 화 안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내가 꼭지 돌면 무슨짓을 할지 나도 모른다. 퇴사고 뭐고 상관 안할거다. 그러니 알아서 처신하라" 전 이게 협박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거 녹취록 있으면 소송 걸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싸운 와중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표현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