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제목을 불공정법률개정촉구청구라고해도 될까요?

제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장애연금)이 노령연금과 비교시 불공정한 측면이 있어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하실 부분은 아니며 민원을 제기하실 부분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시면 되며,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행정처분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법청원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는 부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