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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요

어떤 죄를 저지르면 징역형도 그리고 벌금도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것을 징역형

어떤것은 벌금형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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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법정형을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두고 있는 것은 그러한 범죄를 범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서 그 행위 내용이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서 양형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를 법정형에 포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한다면 오직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만을 법정형으로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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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죄를 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예를 들어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수, 전과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