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퇴직금 발생에 따른 지급 시 계좌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남겼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사자 (근속기간 1년 이상) 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 IRP 계좌로 납입이 의무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따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 퇴사자의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납입하려고 합니다.
위 방식대로 진행하게되면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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