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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야근이 아닌 특근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나라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야근이 아닌 특근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특근 처리가 안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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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휴일 + 연장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귀하가 말하는 특근)가 되어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따라 근로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일 경우 50%, 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할증이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