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재산 자녀에게 이전가능한지
친정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은지 4년되었는데 아들에게 이전해주고 싶은데 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해당 땅을 상속당시에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아드님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과세하지않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됩니다.
자세한 질의 및 상담은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자녀의 잭산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토지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이전하려면 증여 또는 매매를 해야 하며 해당 토지의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자금능력이 안될 경우,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증여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