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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푸른기러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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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 자녀에게 이전가능한지

친정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은지 4년되었는데 아들에게 이전해주고 싶은데 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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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해당 땅을 상속당시에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아드님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과세하지않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됩니다.

    자세한 질의 및 상담은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자녀의 잭산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토지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이전하려면 증여 또는 매매를 해야 하며 해당 토지의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자금능력이 안될 경우,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증여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