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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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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나눠져 있으면 잔금날 모두 다 모여야 하는건가요?

지분이 5명정도에게 나눠진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잔금날 5명이 모두 모여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야하는건가요?

1.잔금날 5명이 모두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계약하는건가요?

즉 오전 11시까지 오기로 했다면 미리 오전 9시에 도착해서 도장찍고 집에 가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1시까지 기다렸다가 모두 한꺼번에 도장을 찍고 가야하는건가요?

2.권리증이 등기권리증인것 같은데 등기권리증을 통째로 드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보안스티커 떼고 숫자 보여주고 권리증은 다시 집에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3.초본,등기권리증,인감도장,부동산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통장 이정도만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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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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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명의 지분으로 되어있으면 모두 오셔도 되고 못오시는 분이 있으면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11시에 약속을 했으면 그때까지 오시면 됩니다

    ,잔금때는 등기권리증을 넘기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할때 첨부합니다

    ,그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고 부동산에서 미리 필요서류를 준비하라고 연락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의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한데,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하여도 되니 모두가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또는 서명)등이 필요하며 위임장 도장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이 필요 합니다. 등기권리증의 스티커를 떼고 숫자를 보여준뒤 원본은 다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챙겨야할 서류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위임장(대리인참석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5년간 이전 주소 포함), 매매계약서,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공과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등입니다.

  • 잔금날 5명이 모두 모여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야하는건가요?

    ==>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하고 전부 모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1.잔금날 5명이 모두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계약하는건가요?

    즉 오전 11시까지 오기로 했다면 미리 오전 9시에 도착해서 도장찍고 집에 가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1시까지 기다렸다가 모두 한꺼번에 도장을 찍고 가야하는건가요?

    ==> 계약 체결방법은 서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권리증이 등기권리증인것 같은데 등기권리증을 통째로 드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보안스티커 떼고 숫자 보여주고 권리증은 다시 집에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 등기권리증은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잔금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여주고 다시 가겨갈 수도 있습니다.

    3.초본,등기권리증,인감도장,부동산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통장 이정도만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 신분증 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지분 공유자 모두가 참석하고 계약서상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 세부적인 시간등은 당사자간 협의를 해야할 부분이고 계약서상 서명 및 날인 모두 있어야 하고 등기를 위해서는 각 공유권자 매도용 인감과 인감증명서 모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권리등기증은 최근에는 전산화에 따라 종이 자체 보다 그안에 가려져있는 코드가 필요한것입니다. 그러므로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고 이를 잔금을 받은 시점에 매수자에게 전달하거나 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에게 관련서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통장은 필요없으시고 인감,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본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중개사를 통해 문의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있는 매매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잔금 날 5명이 모두 모여야 하는 지 : 일반적으로 공동 지분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모든 지분 소유자가 계약 일과 잔금 일에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시에 약속을 했으면 모두 같은 시간에 모여서 토의하고 결정해서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지만 때론 시간을 나눠서 계약을 하고 계약이 따 끝나면 한번에 계약금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잔금 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2. 등기 권리증 처리입니다 : 등기 권리증은 옛날로 치면 땅(집)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 권리증은 매도 자에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등기 권리증이 없다면 잔금 시 법무사를 통해 7 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면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등기 권리증은 잔금시 권리 증을 통째로 드리면 됩니다.

    3. 필요 서류입니다 : 잔금 날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등기 권리증, 부동산 인감 증명서(매수 인의 주소를 넣어서 발급), 주민등록증, 통장 , 인감 도장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 지분권자 모두 모여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두 한 번에 모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각각 별도의 일정을 잡아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등기권리증은 매도자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라서 통째로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3. 등기부등본 초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부동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 매매계약서, 잔금 납입증명서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