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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전매할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 꼭 참석해야 하나요?

분양계약서 중도금 납부이후 전매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모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도 혹은 양수자 위임장 써서 대리인이 계약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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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시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대리인으로 계약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매수자와 통화등을 통해 대리인 여부확인등만 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론 매도인은 대리가 안되고 매수인은 됩니다. 중도금을 납부하셨다는데 만약 중도금을 은행대출로 하셨다면 은행에 대출을 승계하여야 하기때문에 무조건 당사자가 오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등의 적법한 서류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인 양수인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소유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과도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할때 진행방법은


      매매계약서작성 → 거래신고 → 중도금대출승계 → 명의변경으로 진행이 되구요.


      일반적으로 명의변경 시 매도인(양도자)은 필참이고, 매수인(양수자)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준비해서 참석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