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계약서 전매할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 꼭 참석해야 하나요?
분양계약서 중도금 납부이후 전매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모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도 혹은 양수자 위임장 써서 대리인이 계약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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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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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시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대리인으로 계약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매수자와 통화등을 통해 대리인 여부확인등만 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론 매도인은 대리가 안되고 매수인은 됩니다. 중도금을 납부하셨다는데 만약 중도금을 은행대출로 하셨다면 은행에 대출을 승계하여야 하기때문에 무조건 당사자가 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등의 적법한 서류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인 양수인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소유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과도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할때 진행방법은
매매계약서작성 → 거래신고 → 중도금대출승계 → 명의변경으로 진행이 되구요.
일반적으로 명의변경 시 매도인(양도자)은 필참이고, 매수인(양수자)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준비해서 참석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