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1대1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해당 사진을 보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고소가 가능 여부 경찰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보고 안될거같다고 하셔가지고 답변해주시면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비록 모욕적인 의도이기는 하나 일부 성적인 만족을 의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범죄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인데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내용이 다소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