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이 탄 킥보드에 박았을때 치료비 요구가능한가요?
현관입구에서 나오는데 킥보드가 달려와 박았습니다. 찰과상이지만 치료비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현관 입구에서 타는것을 제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해요 무엇보다 사과하지않는 그들 부모에게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부모를 상대로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보상금액은 보통 치료비에 소정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현관 입구에서 타는 것을 제지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부분으로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그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인 부모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