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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무당벌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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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준강간 질문 있어요!!

미성년자 의제 준강간으로 1심 3년6개월로 10월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항소 후 3월14일 변론 재개 하고 구속만기가 4월17일 이였는데 선고가 5월9일로 잡혀있어요 저번달에 합의 해서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가 들어갔어요.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이 어느정도 될거 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30% 내외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항소심에서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구속 만기를 고려하더라도 그 이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