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설립시 통상적으로 노사규약은 어떤식으로 작성하나요?
현재 사무직포함 총 30명정도의 근무자가 있는
제조업체에서 근무중 입니다.
노조설립을하려고 하는데 노사규약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떤식으로 만들어야할지 가닥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지식이 없는데 노무사를통해 규약을 만드는것이 일반적인가요?
혹은 규약을 마련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노무사를 끼고 만들게된다면 비용소모가 있을까요?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11조에 따라 노조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고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냥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합규약은 노조법 제11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글이나 검색사이트에 노조규약에 대해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설립된 노조에서 사용중인 규약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