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근무라도 공장이동하면 전환배치에 해당되나요?
현재 같은 업무를 10년정도 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달부터 다른공장으로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다른공장으로 가도 현재와 같은 업무를 하지만 기존 공장에 생산하는거와 달라서 새로 배워야 합니다.
업무는 기존 업무와 같지만 근무지가 달라지면 전환배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환배치라는 말은 법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속은 같은 회사이지만 공장을 다른곳으로 출근하는 것은 용어와 관련하여 회사에 정하는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환배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장소의 이동도 전환배치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는 달라지지만 기존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전환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환배치는 근로자의 근무지나 업무 내용이 변경될 때 적용되며,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다시 배워야 한다면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전환배치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도 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환배치는 인사이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전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달라지니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전환배치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 시 특정 지역 근무를 전제로 채용되지않았고 취업규칙 등에서 공장 간 이동이 있다거나 없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이지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