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용중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용중 만기 전에 계약해지하고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기금대출은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기대출 상환 조건부로하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신청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블로그글에서 기금e든든으로 신생아대출 신청 시, 이런 경우에는 신규로는 신청이 안되고 대환으로만 신청해야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증액은 안되고 전세금만큼만 대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잔금일과 기대출상환일 날짜 맞추고 진행하면 신생아특례 디딤돌 신규로 대출받을 수 있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금대출 중복 불가 → 기존 전세대출 상환 필수이고 신규 신청은 가능하지만, 은행에 따라 대환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있습니다. 대환은 증액 불가, 신규는 증액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신규 실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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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에서 디딤돌대출은 성질 자체가 다른 기관대출로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분이 아는 정보가 맞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차가 완료가 되면 상환을 해야 되는 대출이고 디딤돌 대출의 경우 집을 매수할 경우 진행을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기금 대출을 중복 사용은 허용이 되지 않고 집을 매수하는 잔금일자에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기존 전세대출을 전액 동시 상환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방식입니다.

    즉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매수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70%정도에서 한도가 정해지고 동시에 전세대출을 상환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이해가 대체로 맞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를 하려면 보통은 기존 전세대출을 같은 날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신규 주담대처럼 바로 증액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라 대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