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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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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나서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이혼을 하고나서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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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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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양한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3년간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엄중한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그 이행청구를 통해서도 미지급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