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빌라 센서 이상으로 앞이 안보여 넘어졌어요

주택빌라 센서 이상으로 앞이 안보여 넘어졌어요

센서가 금방 꺼지는 이상 현상이 계속 되었고

이런 경우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것들을 입증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센서의 이상이 있었다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셔야 하는 것은 센서에 이상이 있었는다는 것, 이상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센서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입증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센서가 금방 꺼지면 앞이 안 보일정도로 당시 어두운 상황이었다는 점, 당시 센서가 꺼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관리인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