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센서의 이상이 있었다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셔야 하는 것은 센서에 이상이 있었는다는 것, 이상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센서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입증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