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싸움을 하면 수감 생활이 더 길어 지나요?
교도소에는 각종 범죄인들이 수감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싸움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도소 수감중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혹시 수감 생활이 더 길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싸운다고 수감생활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더 길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폭행이나 싸움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폭행 등의 위반행위를 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경고,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삭감, 금치(禁置)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수용 생활에 있어 중대한 규율 위반행위를 하거나 교정당국의 정당한 직무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등으로 인해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도소 측의 고발에 따라 별도의 폭행죄나 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형이 선고되어 전체 복역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내 폭행 사건은 그 경위와 결과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약한 신체 접촉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제재가 가능한 반면, 중한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싸움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수감기간이 길어진다기보다,
별도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추가 징역형이 산입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