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재산에 대한 내용도 다뤄지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재산이 분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분할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금융자산/사업체/연금 등이 포함되며, 개인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소득, 재산 구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를 고려하여 반영되고 있으며, 이혼 후 각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데요.
재산 분할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만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우선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한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합니다.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며, 재산의 형성경위 유지, 감소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중 형성한 재산에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기여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 수입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분할 기준은 각 배우자의 혼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합니다. 분할비율은 혼인 기간, 연령, 소득능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개인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중 이러한 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재산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더 많이 인정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게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겠으나, 기본적으로 부모님 증여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더 큰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혼인기간이나 재산 관리 주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