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혹 환불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년 7월 결혼반지 계약후에 21년 2월경에 반지를 받았습니다.
결혼반지다 보니 식이 10월에 끝나면 끼길 기다리면서 보관하고있었고
10월 식이 끝난 후에 11월 3개가 결합된 반지가 떨어져서 12월1주 as로 다시 붙여줬습니다.
근데 12월 2주째 다시 떨어졌고 반지한곳에 전화하니 죄송하단 말도없이 왜 그럴까요 라고만 되묻네요
12월24일 2차 떨어진 받기 낄수가 없어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재품상 안된다 새로 해주겠다는 말을 빋고
반지 맏기고 나왔는데 1월말 다됬단 소리에 갔더니 기존 반지에 용접을 이상하게만 해놓고 as가 되얶단 소리를 합니다.
12월에 녹음은 없습니다....
업체에 배째라식 운영에 화도 많이나고 그동안 끼지도 못하고 다시 새로 해준다고 해도 이게 또 안떨어질거라고 장담을 못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 반지할때 떨어질수 있다 없었고 사이즈 조절 어렵다고만 안내 받았습니다.
결혼반지 다시는 보기도 싫은데.
환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품 하자의 정도, 계약서의 기재 등 서류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실제 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이나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한 점 등을 보면 중대한 하자의 여부를 질문자가 모두 입증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결혼반지의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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