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스케줄 근무시 공휴일 껴있을 때 근무 일수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토 스케줄 근무로 주5일 근무하는 월급제 직장인. 5인 이상 기업이라고 했을 때

수요일이 공휴일이며 이 날 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 지급하여 해당 주는 4일 근무 < 인것은 이해 했는데

수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월,화,목,금,토 5일 근무가 되는게 맞나요 다른 요일에 휴무하여 4일 근무를 하는게 맞나요?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그날이 유급이라면 그날 쉬어도 유급휴일 1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월화목금토 총 5일을 모두 근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주는 5일 근무+유급공휴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공휴일로 쉬고 기존 휴무도 유지하여 통상 4일 근무합니다. 수요일이 원래 휴무일이었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추가 휴무 없이 5일 근무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입니다. 공휴일을 없애기 위해 기존 휴무를 일방적으로 옮기는 처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요일 근무자의 대체휴무도 제55조의 휴일대체인지 제57조의 보상휴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표에 따라 수요일이 비번일이어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공휴일이 겹쳤더라도 추가적인 휴일을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에 4일만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요일에 쉬는 근로자에게 월·화·목·금·토 5일을 근무하게 하면 법정공휴일을 부여받지 못한 것과 같아지며, 수요일에 근무한 직원과의 형평성도 깨지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빨간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즉, 원래 일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 공휴일이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보장되는 날"입니다.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모든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평소보다 1일 적은 '4일 근무'로 스케줄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 ​원래 수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공휴일이므로 출근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존에 정해진 주휴일/휴무일(예: 토요일 등)은 그대로 쉬고, 평일 중 수요일을 추가로 쉬므로 실제 출근 일수는 4일이 됩니다. (수요일에 쉬었다고 해서 원래 쉬기로 한 토요일에 출근시켜 5일을 채우게 하면 위법 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 ​수요일 근무자와의 비교:

      • ​수요일 근무자: 공휴일에 출근하는 대신 다른 날 '대체휴무'를 썼으므로 실근무 4일

      • ​수요일 미근무자: 공휴일 당일에 쉬었으므로 실근무 4일

    ​두 경우 모두 해당 주의 실근무 일수가 4일로 동일해야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이 원래의 휴무일(비번일)과 겹친 경우,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별도의 추가 유급휴일이나 대체휴무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 주는

    평소와 똑같이 정해진 근무일(월, 화, 목, 금, 토) 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되며, 월급에서 차감되거나

    추가 휴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