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공휴일로 쉬고 기존 휴무도 유지하여 통상 4일 근무합니다. 수요일이 원래 휴무일이었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추가 휴무 없이 5일 근무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입니다. 공휴일을 없애기 위해 기존 휴무를 일방적으로 옮기는 처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요일에 쉬는 근로자에게 월·화·목·금·토 5일을 근무하게 하면 법정공휴일을 부여받지 못한 것과 같아지며, 수요일에 근무한 직원과의 형평성도 깨지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빨간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즉, 원래 일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 공휴일이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보장되는 날"입니다.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모든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평소보다 1일 적은 '4일 근무'로 스케줄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원래 수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공휴일이므로 출근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존에 정해진 주휴일/휴무일(예: 토요일 등)은 그대로 쉬고, 평일 중 수요일을 추가로 쉬므로 실제 출근 일수는 4일이 됩니다. (수요일에 쉬었다고 해서 원래 쉬기로 한 토요일에 출근시켜 5일을 채우게 하면 위법 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